어제 진행 중인 메인 프로젝트에서 서비스표 출원을 해야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변리사님께 연락을 드렸지만, 월요일에나 출원을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군요.
마음은 급한데 변리사님을 통해서는 진행이 어려웠던 금요일 오후라 고민고민하고 있다가,
우연히
특허로(http://www.patent.go.kr)라는 전자출원 사이트를 발견하여 자가 출원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과정을 포스트로 살짝 정리해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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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자가 출원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다음의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특허청에서 일종의 등록 과정을 거쳐 '출원인코드'를 발급받습니다.
- 그리고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해야 온라인 전자출원이 가능합니다.
- 전자출원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 출원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출원수수료를 온라인 납부하면 모두 완료됩니다.
이 과정들을 스크린샷과 함께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로의
상담센터(1544-8080)로 전화하시면, 상담사분이 하나하나 잘 가르쳐주시니 꼭 활용해보세요!)
특허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코드와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로그인 버튼 하단의 '출원인코드신청'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출원인코드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전자문서이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에서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 및 전자문서이용신고'를 누르고, 아래 항목을 채워줍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의 스캔본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합니다)
마지막에 제출을 누를 때 성명(명칭)이 잘못되었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종의 시스템 오류로 '취소' 버튼을 누르면 해결된다고 상담사분께서 알려주셨었습니다. ^^;
특허로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전자정부 사이트들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상담사분께 도움을 받아 편하게 진행하였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출원인코드는 시스템이 아닌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수분에서 한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결과조회 페이지에서 출원인코드와 전자문서이용신고의 처리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출원인코드는 한 부 정도 프린트하여 가지고 계시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출원인코드발급과 전자문서이용신고가 완료되면 특허청의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자출원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출원신청 > 국내출원 페이지로 이동한 후 '문서작성SW설치' 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통합설치 항목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설치된 소프트웨어 중 '서식작성기'라는 어플을 실행시킨 화면인데요,
서비스표를 자가 출원할 예정이니 서식탐색기에서 '국내출원서식 > 상표등록출원서'를,
구분항목에서 '상표등록출원 > 권리구분 > 서비스표'를 선택하여 오른쪽에 해당 서식을 로드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는 적어야 할 항목이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출원인 항목에 부여받은 출원인코드를 입력하면 세부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고,
다음으로 등록 대상으로 상표 분류 및 지정 항목을 입력한 후,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스표의 이미지를 파일로 첨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서비스표 자가 출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품 분류와 지정 상품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모두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한데요,
출원하고자하는 상표와 유사한 카테고리의 이미 등록된 상호와 동일하게 출원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예컨데, 티켓몬스터와 동일한 그루폰 모델의 서비스를 만들 예정이고 그 서비스표를 등록한다면,
우선
앞선 포스트를 참고하여 티켓몬스터가 어떤 상품 분류와 지정 상품으로 출원하였는지를 살펴봅니다.
만약 상표 검색을 했을 때, 대리인명이 공란이 아니라면 이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회사가 변리사를 고용하여 출원한 기존 출원 상표와 동일하게 기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의 도움없이, 하지만 안전하게 등록하는 가장 핵심적인 팁이 되겠네요. ^^;)
그리고 상표 이미지를 제출할 때에는 견본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고민일텐데요,
일반적으로 BI가 자주 바뀌는 경우, 위와 같이 한글/영문의 복합문자 형태로 출원하고,
색상과 디자인이 확정된 경우라면 실제 BI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또한, 유사한 다른 상표가 어떻게 등록되었는지를 미리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출원서 작성을 모두 마친 후, 상단의 '전자문서제출'을 눌러 특허청으로 전송합니다.
(이후에는 출원수수료를 온라인으로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생략하였습니다)
전자문서 제출결과는 특허로 사이트의 출원신청 > 제출결과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며칠 정도 지나면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도 출원 상태가 조회가 됩니다.
저희 와플스토어도 이렇게 생애 첫 서비스표 자가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변리사 수수료 없이 출원료 56,000원만 들었구요. ^^
사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특허 관련 처리는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매우 급하거나 변리사의 도움이 매우 절실할 정도의 크리티컬한 이슈가 아니라면,
경험을 쌓는다는 의미에서(그리고 무엇보다 스타트업에서 항상 부족한 비용을 줄인다는 점에서) 한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공유 드렸어요.
참, 특허와 관련하여 배우고 또 깨달은 '상식' 몇 가지도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 상표권은 하루라도 먼저 등록된 사람에게 당연히 우선권이 있다.
- 같은 날 등록한 같은 상표의 경우에는, 시간이 앞선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추첨을 한다. (따라서, 출원 당일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상표 출원했다고 입방정 떨지말자!)
- 부정하게 취득된 상표권은 무효 소송을 통해 반환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여러 면에서 힘든 싸움이다. 따라서, 상표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리미리 방어적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부족한 글이지만, 필요하셨던 분께 작은 보탬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오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배경이 익숙해서 자세히 봤더니 저희아파트네요 ㅋㅋㅋㅋㅋ
분당구청에서 날리신거맞죠?
저도 한 때 지름신이 내린 아이템인데, 직접 날리는걸 보니 또 구매욕구가 불끈불끈 생기네요;;;
멋진 사용기 잘 봤습니다. :-)